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사실상의 입장 선회로, 현행 50억원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고집하지 않는다"며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했던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에 대한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 기준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이 문제를 정부의 시장 활성화 의지를 판단하는 '시험지'처럼 여기는 분위기를 언급하며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세수 결손이 연간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면서 "주식시장이 장애를 받는다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의 논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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