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8-13 11:49:09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위한 마지막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정년 연장, 임금 인상, 성과급 등을 둘러싼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사측이 구체적인 협의안을 제시하지 않아 최종 결렬에 이르게 됐다.
노조는 13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에 '일괄 제시안'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실무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중노위 조정에는 통상 열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측은 교섭 결렬 이후에도 실무진 협의를 통해 협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결렬은 선언됐지만, 노사가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공감한 만큼 조정 기간 중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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