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08-21 11:43:15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최태원 SK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기된 1심 판결 선고의 비공개 요청과 관련해 김 이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해당 소송은 30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것으로 양측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1일 김 이사의 법률 대리인 측은 "원고 측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과도한 여론 조작에 몰두해왔으며, 이러한 행위가 사법 절차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지난 8월 16일 절차 진행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반적인 가사소송처럼 판결 선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더욱이 김 이사 측은 재판부에 판결 선고를 비공개로 처리해달라는 어떠한 요청도 한 바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판결 선고의 비공개 요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해명은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가 진행한 기자회견식 선고와 같은 방식으로 인해 가사소송 내용이 부적절하게 공개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된 사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나왔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비공개 요청’ 등의 소문이 유포된 것은 여론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아 왔다.
김 이사를 대리하는 변호인단 중 한 명은 "김 이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가짜 뉴스와 인격 모독에 시달리며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대중을 호도하는 행위가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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