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보험 진단·고지의무 등 보험약관 개선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4-01-02 11:43:16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감독 및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한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및 추적 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단,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질병 진단 의심소견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또 원발암이 완치되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근거로 이차성암(전이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잘못 판단해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차성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히 한다.

암보험의 갑상선암 진단방법도 명확히 한다.

현재는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 및 세포검사(FNAC)로 가능하나, 일부 약관은 갑상선암 진단 방법으로 미세침 흡인 조직검사(FNAB)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갑상선암 진단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암 진단확정 시점 및 병리진단 예외사례도 명확히 한다.

암보험의 경우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암 진단확정 시점을 병리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병리검사 없이도 암진단이 인정될 수 있지만 약관에 명확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약관상 암 진단확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예시 문구를 추가한다.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도 개선한다.

일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받은 환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금 청구시 질병 진단·의심 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해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피해를 방지한다.

아울러 간편심사보험의 화재벌금 담보(특약)의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유니버셜보험 납입유예 등과 관련된 유의사항 명시, 부담보 약관의 부담보 해제 요건도 명확히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 또는 분쟁 소지가 있는 보험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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