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부 1차관, 현금부자만 집 산다 지적에…"보유세 개편 뒤따라야"

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10-16 11:50:35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날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 인정하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 등 규제지역에 강력한 대출 제한을 가한 이번 대책으로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졌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현금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보다 가격 상승세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역들을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또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 차관은 특히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수요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지는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놔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소관임을 전제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가능한 카드로 언급했다.

대책 발표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은 법에 따라 의견을 수렴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법적 협의 조항이 없지만 사전에 지자체에 다 알렸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갭투자(전세 낀 매매) 차단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 우려에는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당장의 추가 공급대책 가능성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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