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세청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4-12-27 12:26:09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법인 정보를 제공받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2024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 후 수사기관 통보 사례에 한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나, 국세청 정보는 공유받지 못했다.

올해 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세청의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위는 국세청과 실무협의를 거쳐 비상장법인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상장법인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국세청은 조사 노하우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상호 교육도 실시하고, 정기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혐의가 명확하면 수사 결과 확인 전이라도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을 신속히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내년 4월 23일부터는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에 사용된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함께, 행위자에게 최장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명령도 가능해진다.

최근 증가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초단기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거래소는 초단기 거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혐의 통보 기준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적극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관계당국도 심리·조사기법을 혁신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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