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법정구속

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3-11-16 11:48:55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반면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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