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노조는 소송 불사 의지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1-26 11:40:07

은행창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시중은행들이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해제되므로 노사가 이전에 합의한 1시간 단축영업 유지에 대한 의무는 없어진다"는 내용의 공문을 개별 은행에 보냈다.

코로나19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총 1시간이 단축돼 현재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까지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내마스크 해제가 결정되면서 1년 반 넘게 이어진 1시간 단축 영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일종의 안내문을 보낸 셈이다.

이에 따라 5대 은행들은 본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되면 은행의 영업시간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맞서 금융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 영업시간에 대한 논의를 가졌지만 금융사 측의 '조건없는 원상복구' 주장으로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30일 영업시간을 복구할 경우 개별 금융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각 은행들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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