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무혐의 처분

하이브 고발 사건 8개월 만에 결론, 경영권 탈취 주장 입증 실패

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7-15 11:40:17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4월 하이브가 제기한 고발 사건이 8개월여 만에 결론을 맞은 것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발표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진과 함께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오히려 하이브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역고발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갈등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보여준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어도어 경영권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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