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2심도 “주가 폭락 손해 50% 배상”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3-30 11:48:0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주가 하락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재판장 예지희)는 투자자 A씨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삼성증권이 약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18년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상 발행 한도를 넘는 약 28억1000만주가 임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됐고, 당시 시가 기준 약 112조원 규모의 유령주식이 전산상 생성됐다.

이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당일 장중 삼성증권 주가는 최대 11.7% 하락했고, 직원들이 매도한 물량은 약 501만주에 달했다.

투자자 A씨는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주가가 급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해 6월 6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9월 삼성증권이 배당 시스템 내부통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삼성증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배당 시스템 내부통제 미비로 오류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주가 하락이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범죄 행위와 결합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 회사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