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한국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 밸류업 걸림돌"

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08-21 11:35:38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대흥동 상장기업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연합이 공동 주최한 '기업 밸류업 지배 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기업가치 상승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주주환원 미흡,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등으로 기업가치 상승에 역행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상법학계 다수"라면서도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되어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방향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 원장은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우려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충실의무 논의가 상법 관련 사항이기는 하지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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