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가장해 저가 판매 대리점 감시”…공정위, ‘갑질’한 던롭코리아 과징금 부과

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3-04 11:37:0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을 가장해 저가 판매하는 대리점을 감시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철퇴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던롭은 ‘젝시오(XXIO)’ ‘스릭슨(Srixon)’ 등 일본 골프 브랜드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던롭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통해 대리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들을 감시하고, 제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던롭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여간 젝시오와 스릭슨 브랜드 골프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골프클럽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리점에 지급하던 금전적 지원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던롭의 이 같은 불공정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사진=공정위)

던롭은 또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젝시오·스릭슨 골프클럽을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리점은 던롭과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던롭이 공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어 판매가격을 통제하기 어렵다.

이에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하나로 비대리점이 지정가격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 바코드를 확인해 비대리점에 재판매를 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당시에는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던롭이 동일·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실행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기존보다 엄중한 제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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