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기대

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5-03-10 11:41:16

(출처=한샘)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한샘(009240)이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 확대가 기대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제도개선 시행 등으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의 지배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가 전망된다"고 판단했다.

 

자사주 취득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배당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장법인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의결권을가진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지배주주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킨다.

 

이상헌 연구원은 "특히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이상의 경우 지배주주 보유 지분의 의결권의 강화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는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최근 사업연도말일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등에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이 연구원은 "이와 같이 이사회가 자사주 비중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향후 자사주 처리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시하게 되면 자사주가 지배주주의의 지배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동사의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하임유한회사 외 특수관계인 36.0%, TETON CAPITAL PARTNERS, L.P 9.5%, 국민연금 5.6%, 자사주 29.5%, 기타 19.4%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동사에게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 후 공시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시장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이 강화되면서 자사주 29.5%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소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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