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산안법 적용 확대 추진…산재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김상진 대표기자

ceo@alphabiz.co.kr | 2026-04-15 11:30:16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대표기자] 고용노동부가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적용에서 제외됐던 5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이는 영세 사업장을 산재 예방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모·업종별 일부 제외 규정의 적용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앞서 민주노총과의 면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며 법 적용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약 390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를 차지한다. 현행법상 해당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정기 안전교육 등 주요 의무가 면제되어 왔다.

노동부는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안전교육 의무를 전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힐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낮은 노조 조직률을 고려할 때 법이 최소한의 안전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산업안전 규제 범위를 현실화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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