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12-24 11:45:36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놨다. 급등하는 환율에 대응해 외화 공급을 늘리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신설이다.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바꿔가며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 비과세 한도 등 세부 수치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에는 차이가 있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 80%, 3분기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으로 빠른 복귀를 유도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의 환위험 관리를 위해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이에 따른 양도세 혜택도 부여한다.
최 관리관은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업의 해외 배당금 국내 유입도 지원한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를 비과세(익금 불산입)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상향 조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1611억 달러(약 237조원) 규모인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지면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내 투자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RIA와 환헤지 세제 혜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상품 출시 직후부터 적용되며,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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