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2-19 11:29:18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A사는 최근 해외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였으나, 주요 임차인 이탈과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투자금 대부분 손실로 인식됐다.
# B사는 해외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능성을 과대평가하여 투자금 전액을 손실했다.
# C사는 해외 유전 투자타당성 분석시 매도자가 제시한 미래 영업이익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실제달성률은 예측 대비 50% 이하로 급락했다.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수익원 신규 창출 및 다각화 등의 일환으로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대체투자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면서 금융투자업자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9일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대체투자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부 투자는 손실이 현실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및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하여 현행 모범규준의 개정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은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리스크 관리 조직 설계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체투자 과정 전반에서, 업계 모범 사례를 반영하여 주요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이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 의결정족수 및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투자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체투자자산을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신설한다.
투자계획 단계에서는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거래소개자), 투자처 발굴(딜 소싱)을 검토 및 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신규 마련하고, 투자 형태별(임대형 등) 특성을 감안하여 중도 계약 해지 등 공실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한다.
현지 실사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신규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 하여 객관적인 절차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한다.
투자 심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하여 투자 심사 단계에서 적극 활용하고, CRO에게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계획을 승인하는 의사결정기구 내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역할과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사후 관리와 평가 단계에서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고, 부실(우려)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한다.
이밖에도 보험 등 여타 권역에서 운영 중인 대체투자 모범규준에 있는 주요 항목을 반영하여 모범규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현지실사시 점검 사항, 위탁운용사 등 평가기준(보험), 투자정보 관리, 위기상황 점검결과 보고(은행)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오는 20일 금융투자협회의 개정(안) 사전 예고, 의견 접수 기간 이후 3월 중순 개정을 완료하고,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내규 반영, 업무 프로세스 변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올해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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