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1-30 12:34:20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 결론이 또다시 미뤄졌다.
금융감독원은 2월 12일 열리는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을 상대로 2차 제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도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이번 제재심에는 은행별 준법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ELS 불완전판매 쟁점을 집중 논의했으나, 제재 수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2조원 안팎의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홍콩H지수 ELS 손실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제재 논의의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제재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과거 20년 모의실험 결과 제시 의무’를 둘러싸고,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3차 제재심에서 법원 판결과 은행들의 추가 소명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아직 제재 수위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는 경감 가능성 자체를 염두에 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사법부 판단과 감독 제재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이 개별 투자자와 영업점 간 민사 책임을 다룬 것이라면, 제재심은 감독기관으로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부실과 구조적 불완전판매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기존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위 완화를 기대한 은행권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 논의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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