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계열사 주식 저가양도 의혹' 대법 무죄 확정

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4-12-12 11:43:39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024년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요 생산 계열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로 양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서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허 회장 등이 2011년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가루 제조사 밀다원의 주식을 주당 255원에 SPC삼립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두 회사에 각각 121억 6000만원, 58억 10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기소했다.

쟁점은 밀다원 주식 가치 산정의 적절성과 매각 목적이었다.

검찰은 2009년 이후 밀다원의 유상증자와 설비 투자로 인한 미래 추정이익을 반영해 주당 가치를 1595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PC 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이 목적이었고, 주가는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를 통해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밀다원 주가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수관계인 사이 비상장회사 주식 거래에서 사용되는 보편적 평가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회계법인의 주식가액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PC그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아울러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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