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선례 바로잡겠다" 판타지 보이즈 소속사 즉시항고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 가처분 패소에 대법원 즉시항고 및 손해배상 청구 예고

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6-05-15 11:26:21

(사진 = 포켓돌 스튜디오)

 

[알파경제 = 이고은 기자] 그룹 판타지 보이즈의 일부 멤버들이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대법원 즉시항고와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해 양측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포켓돌스튜디오는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1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일부 증빙 자료 미비만을 근거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연예계 실무를 간과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분쟁으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를 강조했다. 포켓돌스튜디오는 “판타지 보이즈는 이미 국내외 다수의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소속사는 현재 전속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멤버들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포켓돌스튜디오는 김규래, 히카루, 홍성민을 지목하며 “개인별 소송과 팀 단위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멤버 6인(강민서, 이한빈, 히카루, 홍성민, 김규래, 케이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의 허성훈 변호사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으며, 소속사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판타지 보이즈는 2023년 MBC ‘소년판타지-방과 후 설렘’ 시즌2를 통해 결성된 그룹이다. 당초 11인조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데뷔 전 최종 1위였던 유준원이 계약 분쟁으로 이탈한 데 이어 이번 소송까지 겹치며 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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