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예보한도 1억 상향 '디데이'...2금융권 자금 이동할까 (2일)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9-02 05:00:32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예금자보호한도가 9월 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기존 1금융권 예금이 2금융권으로 대거 이동할지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시행 첫날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며 제도 시행 준비를 점검하기도 했다.

은행 예금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9월1일부터 1억원으로 보호 한도 상향
2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금자보호한도가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에서 상향된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권)와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모두 상향된다. 
예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되는 금융상품이 보호되며, 퇴직연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보호된다.
통장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 가능성...중장기 머니무브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앞서 보고서에서 "확대된 예금자보호 범위는 기존의 분산예치 수요를 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단일 금융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며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예금자의 심리에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결국 예금자 행동을 이끄는 직접적 유인은 업권 간 금리 격차"라며 "최근 저축은행 업권은 수익성 저하와 연체율 상승 등 운용 여건 악화로 금리 경쟁력이 약화해 은행권과의 금리 차이가 제한적이라 자금 이전의 유인이 크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업권 간 금리 차가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머니무브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아직 유의미한 이동 감지 안돼...2금융권 유치 경쟁 가능성 낮아
하지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아직 유의미한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저금리 기조, 정부 대출규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자금 운용처가 마땅치 않은 탓에 2금융권의 금리 경쟁도 시작되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공격적인 예금 유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자금 이탈 속도 및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금리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축은행업권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때 고금리로 수신을 확보했는데, 당시 가입된 3년 만기 회전예금 등의 만기가 올해 연말에 대거 도래하는 만큼 연말 자금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 중소형 저축은행 지원 준비 등 제도 시행 점검
저축은행 업권 내에서도 그동안 5000만원 보호한도에 맞춰 쪼개 놓은 예금이 대형사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예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시, 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머니무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점검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