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9-25 11:23:08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이 소유한 법인 자금 43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 씨는 2022년 12월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약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42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재산세 및 지방세 납부 등 카드값 결제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황 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 변제를 약속했다. 소속사는 지난 5월 30일, 황 씨가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금액 전액을 본인의 사유 재산을 처분하여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히며, 황 씨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간의 금전적 관계가 모두 해소되었음을 전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황 씨는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에 2021년경 지인의 권유로 코인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뛰어들어 회사 명의의 자금을 미숙하게 판단하여 사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거듭 사과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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