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8-14 11:22:58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전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조정 기일을 14일 진행했으나,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조정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대표로 참석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은 앞서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민지와 다니엘은 법정으로 향하며 조정 가능성과 합의 조건에 대한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양측 대리인과 함께 1시간 2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 절차는 결국 합의 없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9월 11일에 추가 조정 기일을 열어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1차 조정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민지와 다니엘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분쟁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평행선을 달려왔다. 뉴진스 측은 신뢰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어도어 측은 "일방적인 주장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파탄 나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4일,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조정 절차를 결정했다. 만약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 법원은 10월 30일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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