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6-05-07 11:24:00
[알파경제=이형진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보다 8년 감형된 결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독려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모해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사후 조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한 전 총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의 문건 전달 과정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은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사후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상황 점검, 국무회의 심의 지연, 대통령 행사 대리 참석 지시 수락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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