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1-31 11:21:29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당국은 올 한 해 최대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꼽았다.
이에 부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PF 사업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나서
31일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보고한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에는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PF에는 사업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부동산 PF는 금융회사가 시행사에 아파트, 상가 등 건물 착공,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별도의 담보가 없으며 금융회사가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PF 부실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2019년 말 105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16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PF 사업장에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의 모임인 금융권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대주단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만기 연장 등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게 된다.
대주단 협의체 지원이 불가능한 부실 또는 부실 우려 PF는 민간 부실채권정리회사(NPL)나 캠코가 매입할 예정이다.
◇ 기업·금융권 부실 막는데 총력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1조원 조성해 캠코의 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업 재기를 지원한다.
동시에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연장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지 않도록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 지원을 하기로 했다.
◇ 대출 규제 정상화로 시장 연착륙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연착륙 차원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에 일부 규제를 풀어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우선, 오는 3월 말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LTV 상한은 30%로 적용된다.
주택 임대사업자와 매매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LTV는 규제지역에선 30%, 비규제지역에선 60%까지 적용된다.
1주택자 LTV 확대 등 추가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주택자의 LTV 상한은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로 제한돼 있다.
또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대 100만원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고,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1분기 중 변동금리 수준의 고정형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PF발 위기가 금융권과 기업 전반에 감돌고 있다"며 "이미 금융권 전반에 위기감이 번진 상황에서 이번에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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