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K반도체 지원체계 법제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특별회계 도입, 3분기 시행 목표

문선정 기자

press@alphabiz.co.kr | 2026-01-30 11:25:04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미래 첨단 산업의 필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그간 개별 사업과 예산 단위로 흩어져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내에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이 구성된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위해 10년 기한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정부는 향후 5년 단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위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전력, 용수, 폐수, 도로 등 필수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 각종 인허가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규제 완화 혜택도 제공된다.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파운드리, 패키징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기술 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문화됐다.

다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이번 최종안에서 빠졌다.

​산업부는 특별법 통과 직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자 AI 시대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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