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9-17 11:18:46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성이 큰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와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공식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해 이들 거래가 제도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력·물적 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조건부로 적용되던 투자자 보호 장치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비상장주식),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수수료 등 정보(조각투자)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유통시장이 있다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고되므로 발행시장 투자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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