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닥사 '담합' 의혹 거래소들 공정위에 신고

류정민 기자

hera20214@alphabiz.co.kr | 2025-05-26 11:17:21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닥사)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 결정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대상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다.

 

위메이드는 이들 거래소의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명시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메이드는 해당 거래소들이 시장의 약 98%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합 구조를 형성,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사전에 협의하고 공동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위메이드는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 지원이 종료된 것은 독립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명백한 공동행위이자 경쟁 제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메이드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었으며, 프로젝트 측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순한 기업 간의 갈등을 넘어,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향후 법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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