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다주택자 편법증여 철저히 검증…가산세 40% 물 수도"

김단하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6-04-29 11:16:40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단하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금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강력한 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증여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임 청장은 증여세 정상 납부 여부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10년 전 10억원에 매입해 현재 시가 30억원이 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사례를 들며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이나 되는데, 내달 9일(중과유예 종료)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인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는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우회적인 탈세 가능성을 짚었다.

임 청장은 집중 검증 대상이 될 편법 증여 유형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는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적발 시 가해질 강력한 불이익도 언급했다.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