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4월로 넘어가나

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3-26 11:15:55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내 선고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선고 준비에 최소 이틀이 필요하고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간격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후 선고일을 공표한다.

오늘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28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업무시간 종료까지 선고일 발표가 없다면 탄핵심판은 빨라도 다음 주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과 화요일 선고는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선고 지연 배경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헌재는 입을 다물고 있다.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현재로서는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 심리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사회 전반의 피로감이 깊어짐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결론이든 신속한 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재판관들이 충분한 심리를 통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된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늦어도 그 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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