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 기자
hera20214@alphabiz.co.kr | 2025-02-10 11:14:20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국내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경영권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상법 개정 시 이러한 추세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 공시 건수는 315건으로, 2023년 266건 대비 18.4%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59개사(67.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비교적 소액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지분구조가 단순한 경우 경영개입이 용이하며, 분쟁 발생 시 대응 인력과 자금 등이 부족해 경영권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분쟁에 취약한 지분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공시한 87개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26.1%에 그쳐, 2023년 상장사 평균 39.6%를 크게 밑돌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22.7%로, 대기업(29.9%)과 중견기업(34.5%)보다 더 낮았다.
보고서는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세대가 거듭될수록 최대주주 우호지분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국내 상장사의 57.7%가 최대주주 우호지분율 감소를 경험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특히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특히 경영권 공격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부터 투자와 R&D에 써야 할 재원을 경영권 방어에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자본시장법을 통한 구체적인 핀셋 규제를 제안하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등 상속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은 지배구조 개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권을 안정화시키고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제도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등 상속세제 개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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