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9-18 11:12:48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및 3천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8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설립하고, 지난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21년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12월말, 금호터미널을 포함한 금호그룹 4개 계열사로부터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의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로 매각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제기됐습니다.
이외에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거액을 대여하도록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스위스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로 매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등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2022년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한 계열사 자금 3300억원 횡령 및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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