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유괴단, 어도어 10억 배상 판결 불복 항소

광고 제작사,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법적 공방 이어간다

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6-01-21 11:11:46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된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절차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에게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신우석 감독이 지난해 9월,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로 인해 돌고래유괴단이 제작 및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와 관련 영상, 채널, 그리고 향후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까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반희수 채널'에 게시한 글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에 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은 삭제되었다.

 

당시 어도어는 이에 대해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만 있었을 뿐, 반희수 채널을 포함한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며, 돌고래유괴단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의 입장 발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었다. 이번 항소로 양측의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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