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을 끼워 판 흥국화재에 제재를 내렸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제재를 부과했다. 흥국화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진행했다. 또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가 아닌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내에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나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 시에는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의 월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면 안된다. 흥국화재는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한편, 금감원은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도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강화가 필요하고,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각 경영유의 2건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