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토큰증권 업계 공동 유통플랫폼 나올까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2-17 11:08:30

금융투자협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증권사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토큰증권(STO) 시장 관련 디지털 자산업무 관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규율 내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금투협과 증권사들은 업계 공동 토큰 증권 유통 플랫폼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금투협, 증권업계 의견 취합 나서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4일 증권사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업무 관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투협회 증권2부 디지털금융팀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10개 증권사 디지털자산 부서 실무진이 참석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는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다.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토큰증권이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투협은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토큰 증권에 대한 질의·건의사항을 취합했고, 회의 내용을 반영해 향후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업계 공동 유통플랫폼 구축해 거래소 대항

회의에서는 토큰 증권 관련 업계 공동 유통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향후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수요가 높은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 신탁) 관련 유통제도를 정비하고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상대매매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인가 요건은 현행 채권 장외거래 투자중개업 수준을 감안해 최소 자기자본 및 일정 수준의 인적·물적 요건 등이 요구될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이 상장돼 거래되는 시장은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는 한국거래소가 해당된다. 

이러한 요건 탓에 금투협이 주축이 돼 증권사 공동으로 유통플랫폼을 만들어야 한국거래소의 버금가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으리란 계산이다. 

◇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 겸영 필요성도


이와 더불어 금융위가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을 원칙적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혔으나, 겸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발행과 유통을 겸영함으로써 고객에 편의성을 제고하고, 토큰 증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발행과 시장운영의 분리는 증권의 발행자와 유통시장 운영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 제도의 기본 원칙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종효 좋은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각 증권사들이 다양한 제휴를 통해 토큰 증권 사업을 준비하는 동시에, 업계 공동으로 힘을 모음으로써 시장 파이를 키우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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