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6-05-21 11:08:32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네이버 재직 시절 인공지능 스타트업 업스테이지로부터 자문 대가로 주식 1만 주를 받을 때, 소속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업스테이지가 같은 날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았다”고 밝힌 설명과 배치됩니다.
20일 네이버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하 후보가 업스테이지 자문을 하는 것은 네이버가 허락했을 수 있으나, 주식을 받는 것은 구조상 허락받을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알파경제에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네이버가 외부 자문 자체는 인지했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받은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형 IT 기업 임직원이 외부 자문 대가로 비상장 주식을 받는 행위가 이해충돌과 겸업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사규상 엄격히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스테이지는 앞서 “2021년 자문이 있었고, 초기 스타트업에서 현금이 아닌 주식을 베스팅 방식으로 주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네이버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의 승인 범위가 단순 자문 허용에 그쳤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업스테이지와 하 후보 측 해명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동훈 후보 측은 하 후보가 보유 주식 1만 주 가운데 4444주를 주당 100원에 업스테이지 대표에게 넘긴 행위를 두고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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