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8-28 11:08:33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일으킨 GS건설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GS건설 주가가 상승 중이다.
28일 오전 10시52분 현재 GS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80원(2.71%) 오른 1만4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국토교통부는 전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별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 83곳 건설현장 콘크리트·철근 정상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의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현재 검단아파트 재시공 시기 등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입주 예정자들과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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