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7-17 11:07:23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본 혐의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 고위 임원에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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