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11-20 11:07:41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CJ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이 담길 예정인 3차 상법개정안 추진의 수혜 강도도 클 것이란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20일 CJ에 대해 CJ는 보통주 7.3%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리브영도 22.6%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 기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에 해당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CJ는 일차적으로 자사 보유분 소각 효과 외에도 이차적으로는 올리브영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당가치 상승 효과도 더불어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혜 강도가 클 수 있다"라며 "올리브영 자사주 소각시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커질 수도 있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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