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오픈 테니스, 메드베데프 라켓 파손으로 거액 벌금 부과

심판 판정 불만 표출, 상금의 3분의 1 이상 벌금으로 징계

박병성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8-28 11:05:13

사진 = 라켓을 부수고 있는 메드베데프 [로이터=연합뉴스]

 

[알파경제=박병성 기자]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가 US오픈 테니스 대회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라켓을 파손한 행위로 인해 4만 2천500달러(약 5천9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AP통신은 28일, 메드베데프에게 비신사적인 행위로 3만 달러, 라켓 파손 행위로 1만 2천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메드베데프의 단식 본선 1회전 탈락 상금인 11만 달러의 3분의 1을 넘는 금액이다.

 

메드베데프는 US오픈 남자 단식 1회전에서 뱅자맹 봉지(프랑스)와의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했으며, 패배가 확정된 후 라켓을 부쉈다. 

 

논란이 된 상황은 메드베데프가 세트 스코어 2-0으로 앞선 상황에서 봉지의 서브 때 사진기자가 코트에 들어왔고, 이 서브가 폴트가 된 후 발생했다. 심판이 봉지에게 퍼스트 서브를 다시 넣으라고 지시하자 메드베데프가 이에 불복한 것이다.

 

메드베데프는 심판에게 "심판이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거나 "수당을 시간당이 아닌 경기당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 있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승부를 5세트까지 끌고 갔으나, 결국 2-3(3-6 5-7 7-6<7-5> 6-0 4-6)으로 패배했다.

 

2021년 US오픈 챔피언이자 2022년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메드베데프는 올해 4대 메이저 대회에서 호주오픈 2회전 이후 프랑스오픈, 윔블던, US오픈 모두 1회전에서 탈락하는 부진을 겪고 있다. 현재 그의 단식 세계 랭킹은 13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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