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세린
selinyo@alphabiz.co.kr | 2024-02-27 11:06:34
[알파경제 여세린 기자] 두 달 전 받은 고지혈증 진단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5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했다.
보험 계약할 때 보험사에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이 해지 되거나 보험금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 과거 병력을 상세히 살펴보는 등 보험 가입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 시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기 때문에 5년 내 병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알릴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므로 주의해서 답변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지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치료사실·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해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모두 알릴의무 대상이다.
특히 전화(TM)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다면 추가 전화 통화를 요청해야 된다"며 "청약서 부본을 확인해 알릴의무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5년 이내의 10대 중대질병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알려야 한다.
과거 병력이 있어 보험 가입 장벽이 높다면 간편심사보험(유병력자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한 신체의 ‘표준체’ 고객이 가입하는 상품 외에 ‘유병력자’를 위한 상품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유병력자와 고령자 등의 가입 장벽을 낮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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