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5-10 11:03:19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가산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과거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회귀했다.
10일 현행 제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 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할 경우,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달한다.
양도세 중과 정책은 2004년 투기 수요 억제와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후 정권 교체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중과를 유예했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이를 폐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도를 부활시켰으며, 2021년에는 가산 세율을 현재 수준으로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왔으나, 이번 유예 종료로 다시 중과 체제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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