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6-02 11:02:47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이 최대 7년으로 늘어난다. 또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에게도 판매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상 받지 못하는 '1200% 룰'을 적용한다.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말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된 이후, 금융위·금감원·보험업계가 판매수수료 개편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온 결과다.
금융위는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초에 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올해 3분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한다.
우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해 판매수수료 분급을 확대한다. 계약 초기 집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설계 시 수수료 등의 용도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안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지급한다.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 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에 대한 보수와 그 외의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되며,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했다. 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설계사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건전한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GA가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1200% 룰을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며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의 안착 정도를 보면서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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