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소연 특파원
wsy0327@alphabiz.co.kr | 2024-08-23 11:09:51
[알파경제=우소연 특파원] 세븐&아이 홀딩스가 외국 자본의 일본 기업 출자를 규제하는 외환법 적용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캐나다의 알리멘타시옹 쿠쉬타르로부터의 인수 제안을 둘러싸고, 일본의 경제 안보에 대한 중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 “세븐&아이, 외환법 제도 사전 신고 대상 업종 분류”
일본 정부는 지난 2020년 외환법 개정 및 개정하면서 외국 자본에 의한 일본 기업 출자 기준을 엄격하게 해 왔다.
해외 투자자는 무기, 항공기, 우주, 원자력, 전력·가스·석유, 의약품 제조, 사이버 보안 등 지정 업종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외국 자본에 매수됨으로써 기업의 뛰어난 기술이 군사 전용되고, 다른 곳에 없는 제품의 공급이 두절되며 기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편의점이나 종합 슈퍼 등 소매나 음식, 식료품 제조 등은 지정 업종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외환법 제도를 소관하는 재무부에 따르면, 세븐&아이는 사전 신고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신고가 필수적이다.
세븐&아이는 대기업(복합기업)으로 지주회사 산하에 약 180개의 그룹 기업이 있다.
회사의 목적 등을 적는 정관에서는 은행이나 보험 대리점 등 금융 관련, 석유 판매, 화물 운송업, 경비, 농산물 관련 등을 목적으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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