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의무보고 각사 관리로 완화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6-05 14:33:34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하는 대신 각 사가 자금세탁방지 위험을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5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경우 위험도와 관계없이 1000만원 이상 거래를 의심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FIU는 1000만원이라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보고 의무를 부과할 경우 사업자들의 위험도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각 사업자가 자체 기준과 절차를 갖춰 거래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강화된 고객확인 규정도 조정된다. 당초 개정안은 고위험 의심거래로 분류되면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의무화했다.

수정안에서는 회사가 의심거래 중에서도 특별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래에 한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도록 했다.

반면 트래블룰 확대 방침은 유지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 적용되는 정보제공 의무는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부채비율 200% 이하 기준은 영세 사업자의 준비 여건을 고려해 1년간 유예된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설비를 국내에 둬야 한다는 규정도 일부 완화된다. 고유식별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제외하면 해외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해진다.

수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하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4월 국내 신고 수리 사업자 27곳의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닥사는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한 일부 개정 사항에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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