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과도한 기대 지양"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3-13 11:02:48

실손보험 가입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보험업계에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과도한 기대감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당국은 자본규제 감독기준 K-ICS 비율 완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 도입,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등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후순위채/인허가 관련 자본규제에 적용되는 K-ICS 비율 인하(10~20%p) 및 기본자본 K-ICS 비율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보험사들이 K-ICS 비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과도하게 자본성증권을 발행한 만큼 단순 K-ICS 비율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본성증권 발행을 줄이고 질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기본자본 중심으로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규제 비율을 인하할 경우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가 적용되는 K-ICS 비율도 동일하게 낮아진다. 예를 들어 130%로 기준이 완화될 경우 K-ICS 비율이 170%을 상회하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부담이 줄어 배당가능이익 확보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다. 그 외에도 제도 개선을 통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등이 시행될 계획이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이전보다 자본 관련 부담은 줄어들 수 있겠으나 배당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며 "애초에 K-ICS 와 배당가능이익이 별개의 요소로 K-ICS 관련 부담 축소가 배당가능이익 확보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설 연구원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가 적용되는 K-ICS 비율이 170%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작년 4분기 기준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회사 중에서는 한화손해보험 외에는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미래에셋생명은 K-ICS 비율이 4분기 기준 190%를 상회함에도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주주환원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는 보험사 대부분 기본자본 K-ICS 비율이 부진하며 올해 1분기 중 할인율 제도 강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 충격 등이 예상되는 만큼 해약 환급금준비금 감소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배당에 대해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제도 측면의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완화된다는 부분에 방점을 둔 긴 호흡의 접근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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