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6-26 11:02:31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고, 유니온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종합평가등급 4등급을 받았고, 이를 고려해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경영개선 조치 이행 기간은 12개월이며, 해당 기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통상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구분된다.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 조치다.
금융위는 "조치 이행 기간 중이라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요구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니온저축은행은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와 매각 등을 통해 부실PF를 정리해 자산건전성이 개선돼 적기시정조처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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