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4-23 11:01:31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손해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이번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2차 분쟁조정을 실시한 결과,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대해 기업은행은 손해액의 80%, 신영증권은 59%를 각각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2021년 5월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인정하고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추가 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들이 새롭게 확인됨에 따라 기업은행의 경우 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상향 적용했다. 신영증권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25%를 적용했다.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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