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3-09 11:03:18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기습적인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에 대해 시장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과도한 부채비율과 상거래 채권 상환 지연으로 인해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의문을 제기한다.
산업계와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단기 자금 조달과 유통에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고도 일반 투자자에게 CP를 판매해 손해를 입혔다면 사기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홈플러스 부채비율 1408%...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 대기업 수준
지난 4일 MBK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CP 및 전단채 신용평가 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 유동성 악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MBK가 이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된다.
한국신용평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은 국내 상장사 평균의 거의 14배인 1408.6%였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 대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MBK가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1월말 기준 부채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재무위험은 높은 상태다.
또 차입금 의존도 역시 높아져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파다했다.
MBK 측은 매출과 부채비율 개선을 이유로 등급 하락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금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 부담으로 인해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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