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3-11 10:57:14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증권사와 은행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제재 대상은 메리츠증권·키움증권·KB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이다.
이들은 한국은행의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국고채를 매입한 뒤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입찰 정보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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