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05-26 11:02:56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최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이탈을 부추기는 불법 마케팅이 통신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 보조금 살포,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집단소송 대행을 미끼로 매장 방문을 유도해 고객을 빼가는 사례까지 등장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 고객들에게 'SK 개인정보 유출, 단순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자는 해킹으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가 유출되었다며 집단소송 신청을 대행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IMEI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역시 IMEI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해당 문자는 또한 IMEI가 단말기 인증, 금융, 보안과 연결된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와 같다는 과장된 주장을 펼치며 고객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IMEI가 유출되더라도 단말기 제조사가 보유한 별도의 키값이 없이는 인증을 통과할 수 없어 복제폰 제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IMEI 유출 시 금융 거래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사는 SKT 상황을 영업에 활용하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는 일부 대리점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즉시 중단 조치했고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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